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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Bill of Rights · 환자 권리장전

환자 권리장전
Rights & Responsibilities.

모든 환자는 존엄한 인격체로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위해 서로의 의무를 함께합니다.

§ 01Patient Rights · 05

환자의 권리

01Right to Care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나이·장애·종교·신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02Right to Know & Self-Determination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으며,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03Right to Confidentiality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04Right to Counseling & Mediation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05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Right to Physical Safety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02Patient Responsibilities · 03

환자의 의무

01Trust & Respect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02Honest Identity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03Public Order

공공질서·내규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 제4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