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내용 |
|---|---|
| A. 분류 코드 | ICD-10: F28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 산정특례: V161 (중증난치질환, 등록 후 5년 본인부담 경감) |
| B. 동의어 | 기타비기질성정신병, 만성 환각성 정신병(chronic hallucinatory psychosis), Other nonorganic psychosis |
| C. 성인기 발현 | 성인기에 최초로 발현할 가능성 높음 — F20~F25에 해당하지 않는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성인 전 연령에서 발병 가능하나, 만성 환각성 정신병 형태는 중장년기(30~50대)에서도 초발이 보고됨. |
| 1. 역사 | ICD-10에서 F20~F25 및 F29에 해당하지 않는 비기질성 정신병을 포함하는 잔여 범주로 설정; 만성 환각성 정신병 개념은 19세기 후반 프랑스 정신의학에서 기원; 자가면역 뇌염 발견으로 기질적 배제 기준이 강화됨. |
| 2. 원인 | 기질적 원인(뇌종양, 자가면역 뇌염, 뇌전증, 대사 이상, 약물) 철저한 배제 후 적용; 비기질성 병인으로는 도파민 시스템 이상, 신경발달 취약성, 심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가능; 만성 환각성 정신병은 고립 환경, 감각 박탈과 연관. |
| 3. 유전학 | F20~F25와 부분적 유전 스펙트럼 공유 가능; 특이 유전 연구 데이터 제한적; 조현병 스펙트럼 유전 위험 부하가 일부 증례에서 관찰. |
| 4. 일반 역학 | F28 코드 단독 역학 자료 매우 제한적; 전체 정신병장애 중 소수; 만성 환각성 정신병은 노인 및 감각 손상 환자에서 비교적 흔히 관찰; 자가면역 뇌염 증가로 F28 전통적 개념 적용 범위 축소. |
| 5. 발생기전 | 도파민 시스템 부분적 과활성; 감각 박탈에 의한 환각 발생(시각·청각 피질 자발 활성화); 글루타메이트 이상(부분적); 만성 스트레스 관련 HPA축 이상; 신경 가소성 저하. |
| 6. 증상 | 환청(특히 만성 환각성 정신병에서 두드러짐) 또는 환시가 주요 증상; 망상은 있으나 조현병의 전형적 1급 증상이 부재하거나 불충분; 기분 삽화와 독립적이고 F25에 해당하지 않음; 음성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음. |
| 7. 징후 | 정신과적 면담상 환청에 반응하는 행동이나 환시 보고; 망상 체계가 비교적 조직화; 전반적 기능 유지 정도가 조현병보다 양호할 수 있음; 음성 증상·와해 징후 경미; 기질적 신경 징후 없음. |
| 8. 선별 검사 방법 | 기질적 원인 배제가 최우선; 뇌 MRI·EEG·자가면역 뇌염 패널(항NMDAR·항LGI1·항CASPR2)·CSF 분석; 혈액·소변독성·갑상선·대사 패널; 감각 기능 평가(청력·시력 손상) 포함. |
| 9. 진단법 | 기질적 원인(F00~F09) 철저 배제 후 → F20~F25·F29 기준 미충족 확인 → F28 적용; 자가면역 뇌염, 약물 유발, 측두엽 뇌전증 감별이 가장 중요; 만성 환각성 정신병의 특이적 임상 기준 확인. |
| 10. 치료법 | 2세대 항정신병약물(저용량에서 시작); 감각 박탈 관련 증례에서는 감각 기능 교정(보청기, 안경)이 환각 감소에 기여; 심리치료(지지적, 인지행동치료); 사회적 고립 해소 개입; 만성 경과 시 유지요법. |
| 11. 예후 | 조현병보다 예후 양호한 경향; 만성 환각성 정신병은 치료 반응이 비교적 좋으나 만성화 위험; 기저 원인(감각 손상, 고립) 교정 시 증상 개선 가능; 기능 유지가 상대적으로 양호. |
| 12. 예방법 | 감각 손상의 조기 교정(청력·시력); 사회적 고립 예방; 물질 남용 회피; 항정신병약물 유지요법; 지역사회 연계; 스트레스 관리. |
| 13. 참고문헌 | Graus F, et al. A clinical approach to diagnosis of autoimmune encephalitis. Lancet Neurol. 2016 … 외 9개 논문 |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는 ICD-10 분류 체계에서 기질적 원인이 확실히 배제된 상태에서, F20(조현병), F21(분열형 장애), F22(지속성 망상장애), F23(급성 일과성 정신병장애), F24(유발성 망상장애), F25(조현정동장애), F29(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신병 증상을 포함하는 잔여 범주이다. ICD-10에서 '만성 환각성 정신병(chronic hallucinatory psychosis)'이 이 범주의 대표적 예로 명시되어 있다.
만성 환각성 정신병의 역사적 기원은 19세기 후반 프랑스 정신의학에서 찾을 수 있다. 1852년 레그랑 뒤 솔(Legrand du Saulle)이 박해 망상을 동반하지 않는 만성 환각 상태를 기술하였고, 이후 세클라르(Séglas)가 '만성 환각 정신병(psychose hallucinatoire chronique)'이라는 용어를 정립하였다. 이 개념은 프랑스 정신의학 전통에서 조현병과 별개의 임상 실체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주로 중장년 이후에 발병하고 환각이 주요 증상이지만 와해나 음성 증상이 경미하며 인격이 비교적 보존되는 특징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영어권 정신의학에서는 '만성 환각성 정신병'을 조현병의 한 변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ICD-10에서 이 개념이 F28의 예로 포함된 것은 프랑스 정신의학 전통의 영향을 반영한다. DSM 분류 체계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독립 범주가 없으며, 조현병이나 달리 명시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분류된다.
F28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발전 중 하나는 자가면역 뇌염의 발견이다. 2007년 달마우(Dalmau) 등이 항NMDAR 항체 뇌염을 처음 보고한 이후, 이전에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분류되었을 많은 증례들이 실제로는 자가면역 뇌염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F28 적용 전 기질적 원인 배제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특히 항NMDAR 항체 뇌염은 환청, 망상, 와해된 행동 등 전형적 조현병 유사 증상을 보이므로, 초기에는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오진될 위험이 크다.
ICD-11(2022)에서는 F28에 해당하는 범주의 경계가 재검토되었으며, 자가면역 뇌염 등 신규 의학 지식을 반영하여 기질적 배제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 임상에서 F28 코드는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로 적용되며, 산정특례 V161 등록이 가능하다.
만성 환각성 정신병의 특수한 형태로는 청각 손상과 관련된 환청이 있다. 청각 손상(특히 노인성 난청)이 있는 환자에서 환청이 발생하는 현상은 감각 박탈에 의한 청각 피질의 자발 활성화로 설명되며, 이는 항정신병약물보다 보청기 사용이 더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의 원인은 정의상 기질적(뇌기질, 신체기질) 원인이 철저히 배제된 이후 적용되는 범주이므로, 비기질성 병인 요소들이 중심이 된다.
기질적 원인 배제의 필수성: F28 진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기질적 원인들을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신경계 원인으로는 뇌종양, 측두엽 뇌전증, 뇌혈관 질환, 다발성 경화증, 자가면역 뇌염(항NMDAR 항체, 항LGI1 항체, 항CASPR2 항체, 항GABA-B 항체 등), 신경변성 질환(레비소체 치매)이 포함된다. 대사 및 내분비 원인으로는 갑상선 기능 이상, 부신기능부전(애디슨병), 저혈당증, 전해질 이상, 간성 뇌병증, 요독증이 포함된다. 약물 유발 원인으로는 스테로이드, 항파킨슨제(레보도파), 항콜린제, 퀴놀론 항생제, 인터페론, 일부 항암제가 포함된다. 물질 관련 원인으로는 대마초,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합성 카나비노이드, 알코올 금단이 포함된다.
감각 박탈과 환각 발생: 만성 환각성 정신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감각 박탈이 연구되고 있다. 청력 손상(특히 노인성 난청)은 청각 피질의 입력 감소로 인한 자발 활성화를 유발하여 환청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뮤지컬 환청(musical hallucinations)' 또는 '보네 증후군(Charles Bonnet syndrome)'의 청각적 유사 현상으로 이해한다. 시력 손상(특히 황반변성)과 보네 증후군(시각 환각)도 유사한 감각 박탈 기전으로 설명된다.
사회적 고립 및 심리사회적 요인: 사회적 고립, 이민 경험, 언어 장벽, 만성 외로움이 환각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외부 자극의 감소가 내부 자극(자발적 신경 활성화)의 현실 오귀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저성 오귀인(aberrant salience attribution) 이론이 이를 설명한다.
도파민 시스템의 부분적 이상: 조현병과 비교할 때 F28 증례에서는 도파민 시스템 이상이 더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음성 증상이 경미하고 와해 증상이 덜 두드러지며 인격이 비교적 보존되는 임상 특성과 일치한다. 항정신병약물에 대한 치료 반응이 조현병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낮은 용량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다.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의 유전학에 관한 특이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F28이 잔여 범주로서 이질적인 임상 증례들을 포함하며, 대규모 유전체 연구에서 별도로 분석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현병 스펙트럼 유전 위험의 부분적 공유 가능성: F28 증례 중 일부, 특히 만성 환각성 정신병 형태는 조현병 스펙트럼의 유전적 위험 변이를 일부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환청과 망상이 주요 증상인 경우 도파민 D2 수용체 관련 유전자, 세로토닌 수용체 유전자, COMT Val158Met 다형성 등이 관련될 수 있다.
감각 박탈 관련 환각의 유전적 취약성: 청력 손상이나 시력 손상과 관련된 환각 발생은 감각 손상의 유전적 취약성(예: DFNB 유전자, 황반변성 관련 유전자)과 중추신경계 가소성 관련 유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BDNF Val66Met 다형성은 감각 박탈 후 신경 재조직화(neural reorganization) 과정에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자가면역 뇌염 배제 후 적용 원칙과 유전적 고려: 자가면역 뇌염은 HLA 유전자 다형성과 연관된 면역 취약성을 가진 개인에서 발생하므로, F28 진단 전 자가면역 패널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항NMDAR 항체 뇌염은 HLA-DQ 다형성과 연관성이 보고되었다. 자가면역 뇌염이 배제된 후 적용되는 F28 증례에서는 이러한 자가면역 유전 위험은 관련성이 없다.
임상적 유전 상담의 제한성: F28 진단에서의 유전 상담은 구체적 유전자 위험도보다는 일반적인 정신병 스펙트럼 가족 위험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재발 예방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춘다. 감각 손상(청력, 시력)이 원인 요소인 경우 해당 감각 손상의 유전적 원인에 대한 별도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에 대한 독립적인 역학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코드는 잔여 범주로서 사용 빈도가 낮고,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별도로 분석된 경우가 드물다.
만성 환각성 정신병의 역학: 만성 환각성 정신병은 중장년기(40~60대) 이후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에서 약간 더 흔하다는 프랑스 정신의학 문헌이 있다. 발병 연령이 조현병보다 늦고, 사회적 기능과 인격 유지가 비교적 양호한 점이 특징이다. 유병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전체 정신병 스펙트럼 장애의 소수를 차지한다.
감각 손상 관련 환각의 역학: 청각 손상과 관련된 환청은 청력 손상 노인 인구에서 비교적 흔하며, 심한 난청 환자의 약 1~3%에서 뮤지컬 환청이 보고된다. 시각 손상과 관련된 보네 증후군(Charles Bonnet syndrome)은 심한 시력 손상 환자의 약 10~15%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며, 두 현상 모두 노인 인구에서 현저히 더 흔하다. 이러한 감각 박탈 관련 환각은 F28보다는 관련 의학적 상태(F06.0, 기질성 환각증)로 분류될 수 있어 F28 범주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자가면역 뇌염 발견에 따른 F28 적용 범위 변화: 2007년 이후 자가면역 뇌염 패널 검사가 임상에 도입되면서, 이전에 F28로 분류되었을 환자들 중 상당수가 자가면역 뇌염으로 재분류되었다. 이는 F28의 실제 적용 범위가 과거보다 좁아진 것을 의미하며, 철저한 기질적 원인 배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에서의 사용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F28 코드는 비교적 낮은 빈도로 사용되며, 임상에서는 종종 조현병 스펙트럼의 비전형적 증례나 기질적 원인 배제가 어려운 초기 증례에 임시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산정특례 V161 등록 시 적용 가능하다.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의 발생기전은 기질적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신병 증상(주로 환각 및 망상)을 유발하는 비기질성 신경생물학적 기전으로 이해된다.
도파민 시스템의 부분적 과활성: 조현병에서와 유사하게 중뇌변연계 도파민 과활성이 환청과 망상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F28 증례에서는 이 이상이 조현병보다 덜 광범위하거나 더 국소적인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음성 증상과 와해 증상이 경미한 임상 특성과 일치한다. 항정신병약물의 D2 차단이 증상 조절에 효과적인 것은 이 기전을 지지한다.
감각 박탈과 피질 자발 활성화: 만성 환각성 정신병 및 감각 손상 관련 환각에서는 청각 피질(환청) 또는 시각 피질(환시)의 감각 입력 감소가 피질 흥분성을 증가시키고 자발 활성화를 유발한다. 정상적으로 외부 감각 입력이 억제하는 자발적 신경 활성화가 억제되지 않아 환각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풀기(release)' 기전이 제시된다. 이는 감각 박탈 실험(무반향 암실)에서도 건강인에서 단기적 환각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지된다.
현저성 오귀인(Aberrant salience attribution): 내부 자발적 신경 활성화를 외부 현실적 원인에 귀인하는 인지 과정의 이상이 망상 형성의 기전으로 제시된다. 정상적으로는 '이 생각/경험이 내 내부에서 온 것이다'라고 귀인하는 능력이 손상되어, 자발적 내부 활성화가 '외부 현실'로 경험된다. 이 기전은 환청과 망상 모두에 적용된다.
HPA축 및 스트레스 반응 이상: 만성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은 HPA축을 과활성화하여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환각 발생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노인 인구에서 사회적 고립과 함께 노화에 따른 도파민 시스템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성 환각성 정신병 발현에 기여할 수 있다.
신경 가소성 저하: 만성 환각성 정신병에서 BDNF 감소와 관련된 해마 신경 가소성 저하가 환각의 만성화와 치료 저항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항정신병약물 치료와 사회적 활동 참여가 신경 가소성을 회복시켜 증상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의 증상은 정신병 증상(주로 환각 및 망상)이 나타나지만, F20~F25에 정의된 전형적 증상 기준에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비전형적 양상이 특징이다.
만성 환각성 정신병의 증상: 환청이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이다. 환청은 대화하는 목소리, 명령하는 목소리, 논평하는 목소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조현병의 환청과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성 환각성 정신병에서는 환청이 오래 지속되면서도(만성적) 인격과 사회 기능이 비교적 잘 보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망상은 주로 박해 망상, 관계 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조현병보다 덜 기괴하고 더 조직화된 경향이 있다. 조현병의 1급 증상(사고 삽입·탈취·전파, 만든 느낌 passivity experiences)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음성 증상(감정 둔마, 무욕증, 무언증)이 경미하거나 없으며, 인격과 직업 기능이 상대적으로 유지된다. 와해된 사고와 행동이 전면적이지 않다.
감각 손상 관련 환각의 증상: 청력 손상 관련 환청은 주로 음악, 목소리(특히 노래나 친숙한 구절), 반복적 소리로 표현된다. 환자는 흔히 이 소리가 외부에서 온다고 확신하지 않거나(비고집적), 보청기 사용 후 환청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한다. 환시(보네 증후군)는 사람, 동물, 기하학적 패턴 등 형태를 갖춘 시각적 환각으로, 환자가 이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insight 보존).
F20~F25와의 증상 차별점: F28 증례에서는 조현병의 전형적 특성(1급 증상, 심한 와해, 광범위한 음성 증상, 현저한 기능 저하)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하고, 조현정동장애(F25)의 요건인 기분 삽화와의 특정 관계도 충족하지 않는다. 지속성 망상장애(F22)와의 구별은 환각이 두드러지고 망상의 내용과 구조가 다른 점이다.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의 임상 징후는 조현병보다 전반적으로 경미하며, 특히 만성 환각성 정신병 형태에서는 인격과 기능이 비교적 잘 보존된다.
정신과적 면담 소견: 환청에 반응하는 행동(내부 자극에 반응하는 눈의 움직임, 혼잣말, 귀를 기울이는 자세)이 관찰된다. 망상적 사고 내용이 드러나나, 조현병만큼 기괴하거나 와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언어 유창성과 사고의 논리적 연결성이 비교적 유지된다. 자아 경계(ego boundary)가 조현병보다 안정적이며, 사고 삽입이나 만든 느낌(passivity)이 보고되지 않는다. 통찰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아 환청이 '이상하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등의 부분적 인식을 가진 경우도 있다.
기능 유지 소견: 대화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기본적인 기능이 유지된다. 자기 관리(위생, 식사, 의복) 능력이 조현병보다 양호하게 유지된다. 직업 기능이 부분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만성 환각성 정신병에서는 인격의 일관성이 보존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신체 검사 소견: 기질적 신경 징후(국소 신경 결손, 인지 기능 저하, 운동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감각 기능 검사(청력 검사, 시력 검사)가 중요하며, 감각 손상이 확인된 경우 이것이 환각의 원인 요소인지 평가한다. 신체 검사상 갑상선 이상, 자가면역 징후가 없음을 확인한다.
평가 척도: PANSS(양성 증상 위주), BPRS, 전반적 기능 척도(GAF)를 적용한다. 조현병과 비교하여 음성 증상 하위척도 점수가 낮고, 전반적 기능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다. 자살 위험 평가(C-SSRS)도 수행한다.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에서 선별 검사의 핵심은 기질적 원인의 철저한 배제이다. F28은 기질적 원인이 충분히 배제된 이후 적용되는 진단이므로, 기질적 원인 배제 검사가 가장 우선적이다.
필수 기질적 원인 배제 검사: 뇌 MRI(뇌종양, 측두엽 병변, 뇌혈관 질환, 탈수초 질환 배제), EEG(측두엽 뇌전증 배제), 자가면역 뇌염 패널(항NMDAR 항체, 항LGI1 항체, 항CASPR2 항체, 항GABA-B 항체, 항AMPAR 항체, VGKC 복합체 항체), CSF 분석(세포 수, 단백, 포도당, 자가면역 마커)이 필수적이다. 혈액 검사로는 CBC, 전해질, 간기능, 신기능, 혈당, 갑상선기능(TSH, FT4), 부신기능(코르티솔, ACTH), 비타민 B12, 엽산, RPR, HIV, ANA(항핵항체)를 포함한다. 소변 독성 검사도 반드시 시행한다.
감각 기능 평가: 청력 검사(audiogram)를 시행하여 청력 손상의 정도를 평가한다. 안과 검사(시력, 황반변성, 녹내장 등)를 통해 시력 손상을 평가한다. 감각 손상이 확인된 경우, 이것이 환각의 원인 요소인지 보조 기구(보청기, 안경) 적용 후 환각 변화를 관찰하는 임상 시험이 유용하다.
구조화된 임상 면담: F20~F25 및 F29 기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SCID-5 또는 MINI를 이용하여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망상장애,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장애의 기준을 확인하고 배제한다.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의 진단은 철저한 배제 진단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의 단계적 접근이 권장된다.
1단계: 기질적 원인 배제: F00~F09(기질성 및 증상성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모든 원인을 배제한다. 특히 자가면역 뇌염, 측두엽 뇌전증, 약물 유발 정신증, 대사 이상을 우선적으로 배제한다. 뇌 MRI, EEG, 자가면역 패널, 혈액·소변 독성 검사를 완료한다.
2단계: F20~F25 기준 검토: 조현병(F20)의 기준(1급 증상, 음성 증상, 전반적 기능 저하, 6개월 이상 지속)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조현정동장애(F25) 기준(기분 삽화 동반)을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지속성 망상장애(F22), 급성 일과성 정신병장애(F23), 분열형 장애(F21) 기준을 검토한다.
3단계: F28 적용: 기질적 원인이 배제되고, F20~F25에 해당하지 않는 정신병 증상(주로 환각 및 망상)이 지속되는 경우 F28을 적용한다. 만성 환각성 정신병 특성(중장년 발병, 환청 우세, 인격 보존, 기능 유지)이 확인된 경우 이를 명시한다.
감별 진단의 핵심 포인트: 자가면역 뇌염은 항체 검사 음성이어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비전형적 임상 경과(급격한 변화, 인지 저하 동반, 운동 이상)가 있으면 신경과 협진을 반드시 의뢰한다. 만성 환각성 정신병과 조현병의 감별은 발병 연령, 음성 증상 유무, 사회 기능 유지 정도, 인격 보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의 치료는 주요 증상인 환각과 망상의 조절을 목표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감각 손상 교정 등 원인 요소에 대한 직접 개입도 포함한다.
항정신병약물 치료: 2세대 항정신병약물이 1차 선택이다. 만성 환각성 정신병에서는 조현병보다 낮은 용량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으며, 노인 환자에서는 특히 낮은 용량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증량한다. 리스페리돈, 쿠에티아핀, 올란자핀이 흔히 사용된다. 쿠에티아핀은 노인에서 추체외로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 선호된다.
감각 기능 교정: 청력 손상과 관련된 환청에서는 보청기 처방 또는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수술이 환청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시력 손상(보네 증후군)에서는 시력 교정(수술, 안경, 저시력 보조 기구)이 시각 환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감각 기능 교정이 항정신병약물보다 더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감각 손상의 정확한 평가와 교정이 우선순위이다.
심리사회적 치료: 지지적 심리치료가 기본이며, 환자가 환각 경험의 이상함을 일부 인식하는 경우 인지행동치료(CBT)를 적용한다. 환청에 대한 수용 기반 접근(ACT,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이 일부 환자에서 효과적이다.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개입(사회 활동 프로그램,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이 만성 환각성 정신병 예방과 치료에 중요하다.
만성 경과 시 유지요법: 증상이 만성화된 경우 장기 유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LAI(장기지속형 주사제) 사용으로 치료 순응도를 확보한다. 정기적인 기질적 원인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신체 질환(특히 신경계 질환)의 발생을 모니터링한다.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의 예후는 조현병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향이 있으나, 증례의 이질성으로 인해 일반화하기 어렵다.
만성 환각성 정신병의 예후: 항정신병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비교적 좋으며, 환청의 강도와 빈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완전 관해보다는 부분 조절(환청이 줄어들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상태)이 흔한 경과이다. 인격과 사회 기능이 조현병보다 잘 유지되므로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감각 손상 관련 환각의 예후: 감각 기능 교정(보청기, 시력 교정)이 이루어진 경우 환각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소실될 수 있어 예후가 좋다. 감각 기능 교정이 어려운 경우(심한 청력 손실, 중증 황반변성)에는 만성적 경과를 보인다.
예후 악화 인자: 항정신병약물 비순응, 사회적 고립 지속, 물질 남용 동반, 기저 신경계 질환의 진행이 예후 악화와 연관된다. 노인 환자에서 항정신병약물 부작용(낙상, 대사 이상, 인지 저하 촉진)이 예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진 위험과 자가면역 뇌염 재평가: F28로 분류된 환자에서 치료 반응이 불량하거나 비전형적 임상 경과(인지 저하 추가, 운동 이상 발생)가 나타나면 자가면역 뇌염을 재평가해야 한다. 자가면역 뇌염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면역치료(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 혈장교환, 리툭시맙)로 극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F28)의 예방은 원인 요소 교정, 재발 예방, 기능 유지를 목표로 한다.
감각 손상의 조기 교정: 청력 손상의 조기 발견과 보청기 처방이 노인에서 환청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1차 예방 전략이다. 정기적 청력 검사와 시력 검사를 통해 감각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정한다. 황반변성, 녹내장 등 진행성 시력 손상의 치료가 환시 발생을 예방한다.
사회적 고립 예방: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 노인 복지 서비스 이용, 규칙적 사회 교류가 만성 환각성 정신병 예방에 기여한다. 이민 집단, 노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지 강화가 중요하다.
항정신병약물 유지요법 및 재발 예방: 급성기 증상 안정화 후 유지 약물치료를 통해 재발을 예방한다. LAI 사용으로 순응도를 확보한다. 정기적인 외래 추적과 증상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물질 남용 회피 및 기질적 원인 지속 모니터링: 물질 남용(대마초, 알코올, 각성제) 회피를 교육한다. 정기적인 신체 건강 검진을 통해 새로운 기질적 원인(자가면역 질환, 신경계 질환)의 발생을 조기에 발견한다. 치료 반응이 불량한 경우 기질적 원인 재평가를 반드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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